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의류의 품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용자 의류의 품목은 평상복ㆍ특수복ㆍ보조복ㆍ의복부속물ㆍ모자 및 신발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품목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의류의 품목사회보호법남녀용겨울옷ㆍ봄가을옷ㆍ여름옷미결수용자용의류품목평상복ㆍ특수복ㆍ보조복ㆍ의복부속물ㆍ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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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용자 의류의 품목은 평상복ㆍ특수복ㆍ보조복ㆍ의복부속물ㆍ모자 및 신발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품목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6, 2014.11.17>
1.평상복은 겨울옷ㆍ봄가을옷ㆍ여름옷을 수형자용(用), 미결수용자용 및 피보호감호자(종전의 「사회보호법」에 따라 보호감호선고를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용과 남녀용으로 각각 구분하여 18종으로 한다.
2.특수복은 모범수형자복ㆍ외부통근자복ㆍ임산부복ㆍ환자복ㆍ운동복 및 반바지로 구분하고, 그 중 모범수형자복 및 외부통근자복은 겨울옷ㆍ봄가을옷ㆍ여름옷을 남녀용으로 각각 구분하여 6종으로 하고, 임산부복은 봄가을옷ㆍ여름옷을 수형자용과 미결수용자용으로 구분하여 4종으로 하며, 환자복은 겨울옷ㆍ여름옷을 남녀용으로 구분하여 4종으로 하고, 운동복 및 반바지는 각각 1종으로 한다.
3.보조복은 위생복ㆍ조끼 및 비옷으로 구분하여 3종으로 한다.
4.의복부속물은 러닝셔츠ㆍ팬티ㆍ겨울내의ㆍ장갑ㆍ양말로 구분하여 5종으로 한다.
5.모자는 모범수형자모ㆍ외부통근자모ㆍ방한모 및 위생모로 구분하여 4종으로 한다.
6.신발은 고무신ㆍ운동화 및 방한화로 구분하여 3종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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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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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1조(구분수용)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1. 19세 이상 수형자: 교도소 2. 19세 미만 수형자: 소년교도소 3. 미결수용자: 구치소 4. 사형확정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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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용자 의류의 품목은 평상복ㆍ특수복ㆍ보조복ㆍ의복부속물ㆍ모자 및 신발로 한다. 제1항에 따른 품목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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