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침구의 품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침구의 품목) 수용자 침구의 품목은 이불 2종(솜이불ㆍ겹이불), 매트리스 2종(일반매트리스ㆍ환자매트리스), 담요 및 베개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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