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방송의 기본원칙)
①수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방송은 무상으로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방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협력을 구할 수 있고, 모든 교정시설의 수용자를 대상으로 통합방송을 할 수 있다.
③소장은 방송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등의 방법으로 수용자의 반응도 및 만족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제37조(방송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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