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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6조 · 정기재심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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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6조(정기재심사)

정기재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다만,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형기의 3분의 1에 도달한 때
2.형기의 2분의 1에 도달한 때
3.형기의 3분의 2에 도달한 때
4.형기의 6분의 5에 도달한 때
부정기형의 재심사 시기는 단기형을 기준으로 한다.
무기형과 20년을 초과하는 징역형ㆍ금고형의 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2개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을 집행하는 수형자의 재심사 시기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한다. 다만, 합산한 형기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형기를 20년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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