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6의4조 (보호실ㆍ진정실 수용자 보호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5법무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56조의4(보호실ㆍ진정실 수용자 보호조치 등) 소장은 보호실 또는 진정실에 수용된 수용자가 생활용품 등으로 자살하거나 자해할 우려가 있거나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용품 등을 따로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6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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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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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6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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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