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접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접견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접견은 1일 1회만 허용한다.
접견화상접견허용횟수처우상특히완화경비처우급일반경비처우급경비처우급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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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접견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31, 2013.4.16>
1.개방처우급: 1일 1회
2.완화경비처우급: 월 6회
3.일반경비처우급: 월 5회
4.중(重)경비처우급: 월 4회
②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접견은 1일 1회만 허용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4.16>
③소장은 교화 및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의 수용자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화상으로 접견하는 것(이하 "화상접견"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접견은 제1항의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한다. <신설 2013.4.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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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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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1조(구분수용)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수용한다. 1. 19세 이상 수형자: 교도소 2. 19세 미만 수형자: 소년교도소 3. 미결수용자: 구치소 4. 사형확정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이 경우 구체적인 구분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② 교도소 및 구치소의 각 지소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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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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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접견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접견은 1일 1회만 허용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5 시행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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