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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 접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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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7조(접견)

수형자의 경비처우급별 접견의 허용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5.31, 2013.4.16>
1.개방처우급: 1일 1회
2.완화경비처우급: 월 6회
3.일반경비처우급: 월 5회
4.중(重)경비처우급: 월 4회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접견은 1일 1회만 허용한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4.16>
소장은 교화 및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수용자가 다른 교정시설의 수용자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화상으로 접견하는 것(이하 "화상접견"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접견은 제1항의 접견 허용횟수에 포함한다. <신설 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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