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경비처우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공포 · 2026-02-05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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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비처우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비처우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개방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1호의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2.완화경비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2호의 완화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3.일반경비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3호의 일반경비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4.중(重)경비처우급: 법 제57조제2항제4호의 중(重)경비시설(이하 "중경비시설"이라 한다)에 수용되어 기본적인 처우가 필요한 수형자
②경비처우급에 따른 작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4.16>
1.개방처우급: 외부통근작업 및 개방지역작업 가능
2.완화경비처우급: 개방지역작업 및 필요시 외부통근작업 가능
3.일반경비처우급: 구내작업 및 필요시 개방지역작업 가능
4.중(重)경비처우급: 필요시 구내작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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