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분류조사 방법) 분류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용기록 확인 및 수형자와의 상담
2.수형자의 가족 등과의 면담
3.검찰청, 경찰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4.외부전문가에 대한 의견조회
5.그 밖에 효율적인 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제70조(분류조사 방법) 분류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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