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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 분류조사 방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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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0조(분류조사 방법) 분류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수용기록 확인 및 수형자와의 상담
2.수형자의 가족 등과의 면담
3.검찰청, 경찰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4.외부전문가에 대한 의견조회
5.그 밖에 효율적인 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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