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분류조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0조(분류조사 방법) 분류조사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10.1>
1.수용기록 확인 및 수형자와의 상담
2.수형자의 가족 등과의 면담
3.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한 사실조회
4.외부전문가에 대한 의견조회
5.그 밖에 효율적인 분류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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