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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1조 · 경기 또는 오락회 개최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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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91조(경기 또는 오락회 개최 등)

소장은 개방처우급ㆍ완화경비처우급 또는 자치생활 수형자에 대하여 월 2회 이내에서 경기 또는 오락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년수형자에 대하여는 그 횟수를 늘릴 수 있다. <개정 2010.5.31>
제1항에 따라 경기 또는 오락회가 개최되는 경우 소장은 해당 시설의 사정을 고려하여 참석인원,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경기 또는 오락회가 개최되는 경우 소장은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자격을 가지고 있는 외부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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