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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 · 통화요금의 부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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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9조(통화요금의 부담)

수용자의 전화통화 요금은 수용자가 부담한다.
소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한 수형자 또는 보관금이 없는 수용자 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요금을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3.4.16,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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