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구독허가의 취소 등)
①소장은 신문등을 구독하는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구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8.5>
1.허가 없이 다른 거실 수용자와 신문등을 주고받을 때
2.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신문등과 관련된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②소장은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한 도서를 회수하여 비치도서로 전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36조(구독허가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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