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조(조정된 처우등급의 처우 등)
①조정된 처우등급에 따른 처우는 그 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한다. 이 경우 조정된 처우등급은 그 달 초일부터 적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②소장은 수형자의 경비처우급을 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수형자에게 그 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5.31>
제82조(조정된 처우등급의 처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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