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 (처우등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처우등급) 수형자의 처우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기본수용급: 성별ㆍ국적ㆍ나이ㆍ형기 등에 따라 수용할 시설 및 구획 등을 구별하는 기준
2.경비처우급: 도주 등의 위험성에 따라 수용시설과 계호의 정도를 구별하고, 범죄성향의 진전과 개선정도, 교정성적에 따라 처우수준을 구별하는 기준
3.개별처우급: 수형자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중점처우의 내용을 구별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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