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5조 (재심사의 구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5조(재심사의 구분)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분류심사(이하 "재심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정기재심사: 일정한 형기가 도달한 때 하는 재심사
2.부정기재심사: 상벌 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하는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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