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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 기본수용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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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3조(기본수용급) 기본수용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5.31>

1.여성수형자
2.외국인수형자
3.금고형수형자
4.19세 미만의 소년수형자
5.23세 미만의 청년수형자
6.65세 이상의 노인수형자
7.형기가 10년 이상인 장기수형자
8.정신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
9.신체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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