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기본수용급) 기본수용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5.31>
1.여성수형자
2.외국인수형자
3.금고형수형자
4.19세 미만의 소년수형자
5.23세 미만의 청년수형자
6.65세 이상의 노인수형자
7.형기가 10년 이상인 장기수형자
8.정신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
9.신체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
제73조(기본수용급) 기본수용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5.31>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