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기본수용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6공포 · 2026-02-05법무부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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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본수용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기본수용급) 기본수용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5.31>
1.여성수형자
2.외국인수형자
3.금고형수형자
4.19세 미만의 소년수형자
5.23세 미만의 청년수형자
6.65세 이상의 노인수형자
7.형기가 10년 이상인 장기수형자
8.정신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
9.신체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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