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3조 (기본수용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3조(기본수용급) 기본수용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5.31>
1.여성수형자
2.외국인수형자
3.금고형수형자
4.19세 미만의 소년수형자
5.23세 미만의 청년수형자
6.65세 이상의 노인수형자
7.형기가 10년 이상인 장기수형자
8.정신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
9.신체질환 또는 장애가 있는 수형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1개 펼치기
형집행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