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의류ㆍ침구 등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의류 및 침구는 1명당 1매로 하되, 작업 여부 또는 난방 여건을 고려하여 2매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4.16>
②의류ㆍ침구 외에 수용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용품의 품목, 지급수량, 사용기간, 지급횟수 등에 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③생활용품 지급일 이후에 수용된 수용자에 대하여는 다음 지급일까지 쓸 적절한 양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신입수용자에게는 수용되는 날에 칫솔, 치약 및 수건 등 수용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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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생활용품의 지급기준
신입수용자에 대한 지급 기준 구분 품목 | 1명당 지급 기준 | 1명당 지급 횟수 치약 | 50그램 | 1 칫솔 | 1개(일반용) | 1 세면비누 | 50그램 | 1 세탁비누 | 300그램 | 공용 수건 | 1매(75그램) | 1 화장지 | 3개(개당 50미터) | 1 생리대 | 18개(낱개) | 1 주방세제 |…
제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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