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1조 (경비처우급 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1조(경비처우급 조정) 경비처우급을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기 위하여 고려할 수 있는 평정소득점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용 및 처우를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5.31, 2013.4.16>
1.상향 조정: 8점 이상(제6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심사의 경우에는 7점 이상)
2.하향 조정: 5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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