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reg
금융당국 동향
법령·규정
조문 스캔
유스케이스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형사소송법
· 제269조
형사소송법
제269조
· 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형사소송법
시행 · 2025-09-19
공포 · 2025-03-18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9조(제1회 공판기일의 유예기간)
①
제1회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
피고인이 이의없는 때에는 전항의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형사소송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검찰보존사무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전문심리위원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전문수사자문위원 운영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형사 판결서 등의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변호인의 피의자 등 접견·교통에 관한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구속 송치사건 피의자 면담·조사 등 절차에 관한 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 이전 조문
제268조 · 소환장송달의 의제
다음 조문 →
제27조 · 법인과 소송행위의 대표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