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16조 (준항고)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재판을 고지한 경우에 불복이 있으면 그 법관소속의 법원에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
1.기피신청을 기각한 재판
2.구금, 보석, 압수 또는 압수물환부에 관한 재판
3.감정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유치를 명한 재판
4.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비용의 배상을 명한 재판
②지방법원이 전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합의부에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④제1항제4호의 재판은 전항의 청구기간 내와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재판의 집행은 정지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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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사건기록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변경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2007. 6. 1. 신설되어 2008. 1. 1.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의 내용과 취지 등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제59조의2는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 즉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 여부나 공개 범위, 불복절차 등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과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정보공개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재판확정기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재판확정기록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에 따른 열람·등사신청이 허용되고 그 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은 준항고에 의하며, 형사재판확정기록이 아닌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기록에 관해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청구가 허용되고 그 거부나 제한 등에 대한 불복은 항고소송절차에 의한다. [2] 형사소송법 제59조의2의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이란 특정 형사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작성하거나 검사, 피고인 등 소송관계인이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서류들로서 재판확정 후 담당 기관이 소정의 방식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서면의 총체라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방식과 절차에 따라 보관되고 있는 이상 해당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서류라고 하여 재판확정기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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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5건
형사소송법 제416조 위헌확인
가.형사재판절차에서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16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형사사건의 수사절차에서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된 것) 제417조 중 ‘검사의 압수물 환부에 관한 처분’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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