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87조 (변론능력)
1. 공식 조문 원문
제387조(변론능력) 상고심에는 변호인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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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열람·등사신청 거부행위 위헌확인
법원의 수사서류 등사 허용에도 검사가 거부하면 헌법소원 이익이 있고 재판·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합니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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