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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법 · 제434조

형사소송법 제434조 · 동전

형사소송법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34조(동전)

재심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전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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