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24조 (고소의 제한)
1. 공식 조문 원문
제224조(고소의 제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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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6건
형사소송법 제224조 등 위헌소원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24조(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비속을 차별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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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24조 등 위헌소원
배우자의 고소 및 고발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당해사건에서 청구인에게 인정된 범죄가 모두 비친고죄인 경우,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배우자에 대한 고소, 고발을 제한하지 않은 것의 위헌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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