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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법 · 제213의2조

형사소송법 제213의2조 · 준용규정

형사소송법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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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13조의2(준용규정) 제87조, 제89조, 제90조, 제200조의2제5항 및 제200조의5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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