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77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377조(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제376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법원은 상고장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상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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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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