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57조 (선서의 방식)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서는 선서서(宣誓書)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③재판장은 증인에게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대행한다.
④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하게 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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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사기[법원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과 녹취서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적법절차원칙을 천명하고, 제27조에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 심리는 공개된 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 양 당사자의 공격·방어활동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 원칙 및 공소사실의 인정은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해야 한다는 직접심리주의와 증거재판주의 원칙을 기본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증인 등 인증(人證), 증거서류와 증거물 및 그 밖의 증거를 구분한 다음 각각의 증거방법에 대한 증거조사 방식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와 같은 헌법적 형사소송의 이념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형사소송법 제1편 제12장 및 형사소송규칙 제1편 제12장에서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를 ‘신문’의 방식으로 하면서 소환방법과 법정에 불출석할 경우의 제재와 조치, 출석한 증인에 대한 선서와 위증의 벌의 경고, 증언거부권 고지 및 신문의 구체적인 방식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절차 규정을 두는 한편, 법정 외 신문(제165조), 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제165조의2) 규정에서 정한 사유 등이 있는 때에만 예외적으로 증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증언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이는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가장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증인으로 하여금 원칙적으로 공개된 법정에 출석하여 법관 앞에서 선서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른 신문의 방식으로 증언하도록 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증언의 확실성·진실성을 담보하고, 법관은 그러한 증인의 진술을 토대로 형성된 유무죄의 심증에 따라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
제157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특수상해(인정된죄명:상해)·무고·공용물건손상·상해·공무집행방해·폭행·모욕
교도소에 수용 중인 피고인이 아침식사인 떡국을 나눠주는 피해자 甲에게 ‘왜 나한테 반말을 하느냐’고 시비를 걸면서 수용실 앞에 서 있던 甲에게 수용실 내 배식구를 통해 위험한 물건인 ‘뜨거운 떡국이 담긴 그릇’을 집어 던져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여 특수상해로 기소된 사안이다. 위 교도소에서는 통상적으로 06:00경 아침식사 취사를 마치고 국은 즉시 스테인리스 재질의 보관 통에 옮겨 담아 뚜껑을 닫은 상태로 보관하다가 07:00경 각 수용동에 음식물을 전달하여 배식을 하고 있어, 교도소 측에서 국의 보온을 위해 신경을 기울이더라도 경험칙상 취사 종료 시부터 배식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그 사이에 온도가 상당히 낮아질 것이므로, 피고인이 던진 떡국이 끓인 직후의 것과 동일한 위험성을 갖는다고 볼 수 없는 점, 甲의 제1심 증언 내용에 비추어 배식 당시 국물의 온도가 신체에 접촉하는 즉시 화상을 입을 정도의 고온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그릇에 담긴 떡국을 甲에게 직접적으로 끼얹거나 뿌린 것이 아니라, 수용실 내에서 배식구를 통해 떡국이 담긴 그릇을 집어 던져 떡국 일부가 甲의 신체 일부에 닿았고, 그 신체 부위는 얼굴과 같이 화상으로 인한 후유증이 큰 부위가 아닌 오른쪽 손목과 양쪽 다리 정강이인 점, 甲이 떡국에 맞고 열감이나 통증을 호소하여 연고를 바르고 환부에 얼음찜질을 하는 치료는 받았으나, 교도소 부속의원 소속 의사로부터 ‘경도 화상’의 진단만을 받고 연고를 지급받아 일주일 동안 환부에 발랐을 뿐 다른 추가적인 치료나 처방을 받지 않았으며, 이로 인하여 甲의 피부 외피가 벗겨지거나 흉터가 남지는 않은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던진 ‘떡국이 담긴 그릇’은 甲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수상해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
본문 인용: 001671 제157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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