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65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265조 삭제 <200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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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항소부제기 위헌확인
재정신청사건의 공소유지담당변호사가 무죄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265조 제2항 근거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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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