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139조 (검증)
1. 공식 조문 원문
제139조(검증) 법원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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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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