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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73조 · 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형사소송법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3조(공판기일 전의 증거조사)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피고인 또는 증인을 신문할 수 있고 검증, 감정 또는 번역을 명할 수 있다.
재판장은 부원으로 하여금 전항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함에는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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