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20조 (토지관할 위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관할 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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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관할 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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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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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3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원은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토지관할에 관하여 관할 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관할 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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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