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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법 · 제279의5조

형사소송법 제279의5조 · 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형사소송법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9조의5(전문심리위원의 제척 및 기피)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3조는 전문심리위원에게 준용한다.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이 있는 전문심리위원은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그 신청이 있는 사건의 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문심리위원은 해당 제척 또는 기피 신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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