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25조 (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1. 공식 조문 원문
제425조(검사만이 청구할 수 있는 재심) 제420조제7호의 사유에 의한 재심의 청구는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죄를 범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가 아니면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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