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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 제296조
형사소송법
제296조
·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형사소송법
시행 · 2025-09-19
공포 · 2025-03-18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6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전항의 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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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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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ed 5
high 5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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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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