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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법 · 제244의4조

형사소송법 제244의4조 · 수사과정의 기록

형사소송법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4조의4(수사과정의 기록)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제244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조서 또는 서면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항 및 제2항은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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