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77조 (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사건피고인다액만원벌금판결불출석허가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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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77조(경미사건 등과 피고인의 불출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피고인은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1.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2.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3.장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다액 500만원을 초과하는 벌금 또는 구류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피고인의 불출석허가신청이 있고 법원이 피고인의 불출석이 그의 권리를 보호함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이를 허가한 사건. 다만, 제284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거나 판결을 선고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하여야 한다.
4.제453조제1항에 따라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의 청구를 하여 판결을 선고하는 사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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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4건

헌재 결정 ·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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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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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27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액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 공소기각 또는 면소의 재판을 할 것이 명백한 사건.

형사소송법 제2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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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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