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00조 (판결정정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상고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정정할 수 있다. 전항의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판결정정의 신청판결상고인이나판결정정상고법원판결로써변호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상고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정정할 수 있다. <개정 1961.9.1>
전항의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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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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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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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40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고법원은 그 판결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 상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판결로써 정정할 수 있다. 전항의 신청은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0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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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