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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법 · 제277의2조

형사소송법 제277의2조 · 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형사소송법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7조의2(피고인의 출석거부와 공판절차)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정하지 못하는 경우에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07.6.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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