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91조 (동전)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송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나 물건 또는 제272조, 제2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또는 송부된 서류는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재판장은 직권으로 전항의 서류나 물건을 공판정에서 조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군사법원법 제348조의2 위헌소원 등
가. 위임입법이 대법원규칙인 경우에도 수권법률에서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나. 컴퓨터용디스크 등의 증거조사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형사소송법(2007. 6. 1. 법률 제8496호로 개정된 것) 제292조의3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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