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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법 · 제291조

형사소송법 제291조 · 동전

형사소송법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91조(동전)

소송관계인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나 물건 또는 제272조, 제2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또는 송부된 서류는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개별적으로 지시설명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직권으로 전항의 서류나 물건을 공판정에서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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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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