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12조 (검사의 의견진술)
1. 공식 조문 원문
제412조(검사의 의견진술) 검사는 항고사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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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56조의2공판정에서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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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이의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1] 검사가 제1심결정에 대해 항고하면서 항고이유서를 첨부하였는데 항고심인 원심법원이 검사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다음날 항고를 기각한 사안에서, 검사가 항고장에 상세한 항고이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의견진술을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2조에 따라 별도로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심이 항고를 기각하였더라도 그 결정에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2] 검사가 사전에 공판정에서의 녹음을 신청한 사실이 없고, 법원이 직권으로 녹음을 명한 바도 없으나 조서 작성의 편의를 위한 녹음이 이루어진 사안에서, 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공판정에서의 심리에 관한 녹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는 녹음물의 사본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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