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08조 (원심법원의 갱신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03-1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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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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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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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소송법 제40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심법원은 항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을 경정하여야 한다. 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0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형사소송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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