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형사소송법 · 제266의11조

형사소송법 제266의11조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형사소송법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6조의11(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공판준비절차에서 현장부재ㆍ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법률상ㆍ사실상의 주장을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다음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1.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 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3.제1호의 서류등 또는 제2호의 서면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ㆍ사실상의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266조의3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등의 열람ㆍ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이 제266조의4제1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제1항에 따른 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ㆍ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266조의4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항에 따른 서류등에 관하여는 제266조의3제6항을 준용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