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98조 (재판서의 기재방식)
1. 공식 조문 원문
제398조(재판서의 기재방식) 재판서에는 상고의 이유에 관한 판단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61.9.1>
2. 확인된 조문 연결
형사소송법 제39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형사소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