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88조 (변론방식)
1. 공식 조문 원문
제388조(변론방식) 검사와 변호인은 상고이유서에 의하여 변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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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55조재소자에 대한 특칙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56조상소포기등과 상대방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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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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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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