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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형사소송법 · 제32의2조

형사소송법 제32의2조 · 대표변호인

형사소송법
시행 · 2025-09-19공포 · 2025-03-1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의2(대표변호인)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피고인ㆍ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항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대표변호인을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대표변호인은 3인을 초과할 수 없다.
대표변호인에 대한 통지 또는 서류의 송달은 변호인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피의자에게 수인의 변호인이 있는 때에 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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