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58조 (항소제기기간)
1. 공식 조문 원문
제358조(항소제기기간)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개정 1963.12.13>
2. 확인된 조문 연결
형사소송법 제358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4건
형사소송법 제453조 제1항 위헌소원
가.정식재판 청구기간을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1954. 9. 23. 법률 제341호로 제정된 것) 제453조 제1항 중 피고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약식명령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이 사건 법률조항이 약식명령 피고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형사소송법 제358조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04개 펼치기
형사소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0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