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78조 (검사의 불출석)
1. 공식 조문 원문
제278조(검사의 불출석) 검사가 공판기일의 통지를 2회 이상받고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판결만을 선고하는 때에는 검사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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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258조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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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6개 · 검사의 불출석·피고인의 최후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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