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74조 (당사자의 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1. 공식 조문 원문
제274조(당사자의 공판기일 전의 증거제출)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공판기일 전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19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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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261조지방검찰청검사장 등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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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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