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233의2조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산지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설립관세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원산지정보원사업한국원산지정보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정부는 이 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조약ㆍ협정 등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수집ㆍ분석과 활용 및 검증 지원 등에 필요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원산지정보원(이하 "원산지정보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3.12.31>
원산지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3.12.31>
정부는 원산지정보원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2.31>
원산지정보원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12.31>
1.자유무역협정과 원산지 관련 제도ㆍ정책ㆍ활용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2.수출입물품의 원산지정보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원산지검증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자유무역협정 및 원산지 관련 교육ㆍ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사업
5.자유무역협정과 원산지 관련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른 부대사업 및 원산지정보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원산지정보원에 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31>
이 법에 따른 원산지정보원이 아닌 자는 한국원산지정보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3.12.31>
관세청장은 원산지정보원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3.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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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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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23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산지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관세법 제23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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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