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22의2조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은 단계별ㆍ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연구개발사업의 추진특정연구기관 육성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고등교육법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민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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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은 단계별ㆍ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5.「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6.「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세행정 관련 연구를 하는 기관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세행정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연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중 "연구개발비"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같은 조 제1항 중 "정부" 및 같은 조 제2항ㆍ제6항ㆍ제7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각 "관세청장"으로 본다. <개정 2024.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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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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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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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32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세청장은 관세행정에 필요한 연구ㆍ실험ㆍ조사ㆍ기술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소관 분야의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은 단계별ㆍ분야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관세법 제3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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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