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65의4조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2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금품 제공 등의 금지행위제공제165의4조금품이나공무원금품금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65조의4(금품 제공 등의 금지) 보세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관세법 제165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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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165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관세법 제165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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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