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165조의4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5조의4(금품 제공 등의 금지) 보세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3개 펼치기
관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