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327의3조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세의 부과ㆍ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전기통신사업법전자문서중계업무전자문서중계사업자관세청장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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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전자신고등 및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이하 "전자문서중계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8.12.31>
1.제175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제3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
③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전자문서중계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자문서중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2018.12.31, 2023.12.31>
1.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다만,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75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원으로 하는 법인이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3.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4.제7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지도ㆍ감독을 위반한 경우
5.제8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시정명령을 그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제327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 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④관세청장은 제3항에 따른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4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6조를 준용한다.
⑥전자문서중계사업자는 전자문서중계업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게 사업실적 등 운영사업과 관련한 주요 내용을 매년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3.12.31>
⑧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업무 수행의 방법, 절차 등이 부적절하여 전자문서중계의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3.12.31>
⑨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12.31,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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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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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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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법 제32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관세법 제32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관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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